2025년 1월 6일, 수완뉴스(대표: 김동주)는 정보화 시대에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발표하며, ‘잊힐 권리(혹은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보주체 본인 또는 유족이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삭제 요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잊혀질 권리란?
‘잊혀질 권리’는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수완뉴스는 이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규칙의 주요 내용
1. 잊힐 권리 보장 절차
● 1단계: 기사 작성자부터 우선 적용
– 현재 잊힐 권리 보장 절차는 기사 작성자의 요청부터 적용된다. 기사 작성자는 본인이 작성한 기사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은 공식 문서를 통해 접수된다.
– 요청자는 공식 문서(예: 가족관계증명서, 요청 사유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검토 결과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보된다.
● 2단계: 취재원 등 기타 관계자
– 취재원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잊힐 권리 보장은 추후 관련 법령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적용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2. 공익성과 권리의 균형
잊힐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라도, 해당 정보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당사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3. 투명성 보고
잊힐 권리와 관련된 처리 현황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며, 비공개 조치된 정보는 내부적으로 3년간 안전하게 보관 후 삭제된다.
수완뉴스의 공식 입장
수완뉴스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은 수완뉴스가 독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언론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정보화 시대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도적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완뉴스의 약속
수완뉴스는 앞으로도 디지털 권리 보호와 언론의 공정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독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잊힐 권리에 대한 개인정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