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동산이 부합물로 경매되었으나 부합물 또는 종물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건(2020가단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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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건 : 2020가단372
원고 : A
피고 1 : B
피고 2 : 대한민국
변론종결 : 2020. 7. 8.
판결선고 : 2020. 9. 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및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발전소 시설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발전소 시설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타인63 부동산인도명령을 취소하라.
  3. 피고 B, 피고 대한민국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타인63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37 석미아파트상가 제상가동의 각 전유부분(101호, 102호, 103호, 201호, 301호,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였는데, 중소기업은행이 2006.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12. 29. 경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1. 7.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06. 2. 2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속한 건물의 3층 옥상에 별지 목록 기재 발전소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후 원고(진부태양광발전소)는 2007. 8. 1.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6회단506호 회생사건에서, 2016. 11. 1.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8.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8. 3. 16.경 위 법원에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토지의 경매를 위한 매각위임’의 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1. 그 신청을 허가하였다.

라. 채권자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타경1450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기입등기를 마쳐졌다.

마. 집행법원은 2018. 4. 20. 부동산현황조사명령 및 감정평가명령을 하였는데, 2018. 5. 16. 제출된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 건물의 옥상 부분에 이 사건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8. 5. 24. 제출된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제시 외 설비’로서 이 사건 시설물의 평가금액이 1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29. 집행법원에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재감정평가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18. 7. 10. 감정인에게 원고의 재감정평가요청과 관련한 감정인의 의견 및 근거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보냈으며, 2018. 8. 1. 감정인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서가 제출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타기41호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위 신청은 2018. 9. 4. 기각되었다.

사. 집행법원은 2018.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시설물을 포함하여 일괄매각한다는 내용의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1. 28. 집행법원에 ‘제시외설비에 대한 경매제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9. 원고에게 ‘채무자겸소유자(원고)는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 사건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고, 이전 설치하였다는 증명을 관련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2. 11. 집행법원에 보정명령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채권자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9. 2. 28. 집행법원에 경매절차속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19. 3. 21. 다시 이 사건 시설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타기8호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은 2019. 4. 12.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4. 17. 특별항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그36 사건에서 2019. 7. 25.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5. 7. 대법원 2019카정33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9. 5. 17. 각하결정을 받았다.

자. 이후 집행법원은 2019. 8. 28. 이 사건 시설물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일괄매각결정 및 매각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시설물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9. 10. 1.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피고 B에게 매각되었으며, 집행법원은 2019. 10. 8.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10. 16. 확정되었다. 매수인은 2019. 10. 16. 집행법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차. 집행법원은 2019. 11. 13. 배당기일에서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위 경매사건을 종결하였다.

카.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타인6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건 시설물도 포함)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23. 인용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 2019라192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타. 한편, 피고 B는 원고를 채무자,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카합20호로 전력판매대금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내지 9, 11, 12, 14 내지 20, 22, 24 내지 27,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부분

1)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인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이 사건 인도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춘천지방법원 2019라192호로 항고심 재판계속 중임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이와 별도로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인도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

부동산경매절차에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는 바, 위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14. 자 2004그6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에게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구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1) 관련법리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물은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고, 주물에 부속되어 있어야 하며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아울러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9005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등 참조).

동산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와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262 판결 등 참조).

또한,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경재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우건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을 것이고(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298 판결, 1990. 10. 12. 선고 90다카2796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등 참조), 한편,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의 종물이라거나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 신청된 기존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고서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298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177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그 생산된 전력이 한국전력공사로 공급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기능의 면에서 위 시설물 자체가 독립된 물건으로서 경제적 효용을 갖추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독립되어 이전될 수도 있음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시설물은 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독립된 유체동산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이 동산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이 사건 시설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아 일괄매각결정을 하고 피고 B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시설물을 민법 제249조에 따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36933,3694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낙찰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시설물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시설물을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결국 이 사건 시설물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B는 위 시설물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및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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